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시민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동희)는 이날 김 전 총재, 김 대표의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총재는 "8·15 집회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지만 집회의 불법 여부를 인원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집회가 불법집회"라며 "2000년과 2014년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매일 약을 먹는데 추우면 견디지를 못한다"며 "제가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총재의 변호인도 "증거인멸 여지는 없고, 이미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걸친 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비롯한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함께 구속된 김 대표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감염병 예방에 힘썼다"며 "또 집회라는 것이 인원이 많이 나올수록 성공적이고, 적게 나오면 실패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구속적부심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 15일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000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23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