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정다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감금·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광역시의 숙박업소와 차량 안에서 10대 여자친구 B씨에게 6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88만원 가운데 일부를 빼앗고, B씨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25과 26일 이틀에 걸쳐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30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지적 장애 증상 등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매일 20만 원씩 벌어오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거절한 B씨에게 폭행·폭언을 반복하고, 현장을 찾아 성매수 남성에게 돈을 받아내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연인이기에 앞서 인격체로 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 기간 위력 내지 정신적 의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범행했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점,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B씨가 초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A씨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갈·강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