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디지털콘텐츠 유료 앱 구글 결제시스템 의무 적용 막는 법안 첫 공청회

"구글의 정책으로 작은 기업도 전 세계 시장서 성공할 수 있게 됐다"

"독점을 규제하는 것은 마땅한 정부의 의무다."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놓고 각 업계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 개발사와 일부 법률전문가가 해당 규제를 환영하는 반면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와 스타트업은 국회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재 강제 방지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인앱결제는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현재 구글은 전 세계 게임사들로부터만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게임 외 웹툰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앱에도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정책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에 여야는 국회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통합해 의결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 법안 통과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피해분야,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게임개발업체인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이병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등이 진술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먼저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구글이 애플 스토어를 제외하고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부가 사업자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수수료 외에 마케팅 비용, 운영 비용 등을 모두 개발사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30% 수수료는 너무 높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줄도산이 넘치는 게 한국 게임 산업의 현실인데 이 법안이 공정한 문화사업 생태계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병태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앱마켓이 백화점, 면세점 등이 입점한 브랜드에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일반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미 애플이 시행한 30% 수수료 정책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독과점이라는 이유로 정부 규제가 가해지면 자동차 등 대부분 시장이 정부가 거래가를 고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교수의 발언이 끝나고 정정채 변호사는 규제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서도 전기통신방송 관련 산업은 규제 영역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독점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당연하다"며 "구글이 시장 지배자란 것은 이견이 없고,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도 명시된 바 있다"고 했다.

또 "제조업도 각 국가별로 규제가 다른데 콘텐츠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규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중소 게임 개발사를 운영 중인 조동현 대표는 구글 정책에 대해 옹호했다. 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덕분에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현재 매출 90%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중소 개발사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모바일 콘텐츠를 앱 마켓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앱은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다른 앱스토어들에도 똑같이 올려야 한다. 계약의 자유 및 영업활동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지는 셈이다.

각 앱마켓의 이용자 보유 수, 시장의 범위, 마켓 운영 정책, 수수료 정책 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게임업체가 원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인 앱마켓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조 대표는 "수수료에 대해 각 사업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좋은 앱마켓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앱마켓도 적당한 수수료를 가져야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위해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서 사례가 없는데 기존 법리를 넘어서는 무리한 법리를 만들면 오히려 국내 ICT 생태계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구글은 이 법안이 통과시 사업모델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금 95% 정도 되는 일반 앱들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앱 제공 비즈니스 모델(BM)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무는 이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재투자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한국 개발자의 앱 가운데 매출이 발생하는 5% 앱 중에서도 98%는 이미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구글 인앱결제 대상 확대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과 새로 연동되는 앱은 100개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의 민족, 지마켓, 쿠팡, 마켓컬리, 카카오택시 등 실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