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놓고 관계 부처가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면적인 DSR 규제 강화를 원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며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처 이견으로 연내 DSR 규제 강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등은 DSR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산출한다. 예컨대 연봉 1억원인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8000만원이면 DSR은 80%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순간부터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란이 비어있는 모습.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DSR 강화’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 방법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전면적인 DSR 강화를 연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DSR은 신용대출까지 포함된 개념인 만큼 전면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전세대출의 DSR 적용 역시 서민 주거 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9억원 초과’인 DSR 적용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 규제 시점도 금융위는 대출 증가 추세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를 강화하려는 주요 이유는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인데 최근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며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이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니 DSR 규제 강화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내 DSR 규제 강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월 신용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난 심화로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관리 강화를 중점에 두고 접근하고 있지만, 전세난이 계속되면 범정부 차원의 대출 규제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