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기업 보호 조치로 탄소조정세·쿼터 부과 검토
EU는 '탄소누출' 방지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공언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s)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소조정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바이든 당선자도 아직 구체적인 부과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탄소조정세가 단순히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환경적 선의(善意)에 기댄 정책이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당선자의 행보는 언뜻 환경주의자의 모습으로 비치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에 대해 장벽을 쌓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다.

탄소조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바이든 캠프가 ‘청정에너지 혁신과 환경 정의를 위해 내놓은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이든은 "우리는 더이상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탄소조정세가 기후변화 대응을 구실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이 계획에서 바이든은 다른 국가가 "기후대응 약속을 어기는 상황을 막는 데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바이든 캠프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가 우리(미국)의 기후대응 노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착취함으로써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캠프는 "국내(미국)에서 오염물질 배출 주체(기업 등)가 오염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기후와 환경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의 탄소 집약적 상품에는 탄소조정세 또는 쿼터(quota·수입 물량 제한)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이런 조치는 미국 노동자와 고용주가 불리한 경쟁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하고 다른 국가가 기후 대응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는 어떤 업종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할지, 그 수준은 얼마가 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탄소 배출 감축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둔 우리나라 기업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조정세를 부담하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받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비용도 결국 기업의 몫으로 돌아온다.

게다가 탄소조정세 도입은 미국 만의 얘기가 아니다. 유럽연합(EU) 역시 ‘탄소누출(carbon leakage)’ 사례를 막고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리쇼어링)을 독려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누출이란 환경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EU 집행위는 유럽의 환경 규제 수준이 높아 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큰 반면 역외 기업은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해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세의 골자다. 상대국 러시아는 유럽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이 기후대응을 빌미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무역 상대국에 적대적인 환경 과세를 강화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주력 수출품으로 둔 우리나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역협회는 "대미(對美) 수출 기업이나 현지 투자 기업은 2025년 도입될 예정인 탄소조정세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