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대출 및 납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오는 6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조직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진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구로 출범하며 조직은 100명 안팎 규모다. 특정 지역에서 시세 조종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에 세금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정부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 앞으로 신고·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서비스업 종사자 전반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자문하는 업체나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들은 지자체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별도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신고·등록하고 있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매업 자격을 갖게 됐지만 별도 업종 등록 절차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