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간 전면 업무정지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평성채널 MBN(매일방송)이 6개월 동안 방송을 하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민간 방송사의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다만, 징계 수위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 취소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업자 최초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대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납입한 행위은 엄중한 위법 사항이지만, 외주제작사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감안해 방송을 6개월 동안 중단 시키는 수준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결정 앞둔 MBN.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일방송에게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동안 업무중단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매일방송이 사업권 최초 승인을 받은 2011년,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매일방송 법인과 당시 대표자인 장대환 매경 회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550억원을 차명 대출받고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회사 경영진에 유죄가 선고되고, 법인에게도 벌금 2억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면서 "또한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런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매일방송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정지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전파를 타고 있는 민간 방송사의 방송을 중단시키는 처분은 초유의 일이다.

다만, 방통위는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업무중지 처분으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측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2020년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을 증자 등을 통해 회복시킬 것을 권고했다.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다만,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종편 사업자 승인 취소로 징계 수위를 높이지는 않았다. 방통위는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장승준, 류호길 MBN공동대표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차명주주를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초 승인 시에는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장 회장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하지 않고 장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키는 등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MBN은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승준 대표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징계와 상관없이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JTBC(주)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