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원

일반 헤어 제품을 기능성 탈모 치료 제품인 양 광고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쇼핑몰에 헤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머리카락이 두꺼워졌다’, ‘탈모가 채워지고 있다’ 등 구매 후기 글을 편집해 올렸다.

재판부는 A씨가 탈모 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뽑아내 광고함으로써 실제 기능성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기능성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