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사 매수 추천 정보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B씨와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번째 사건이다. 검찰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