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대법원이 이중근(79) 전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 보석취소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이 전 회장 측이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석취소결정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을 제1심 법원이 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만 가능해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