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사망으로 가족만 남게 되거나 갑작스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기는 경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보험의 기능도 넓어지고 있다. 보험의 전통적 기능인 위험보장뿐만 아니라 재테크까지 그 기능과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 시 얻게 되는 재무적 혜택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건강체 할인 ▲보험계약대출 ▲계약 부활(효력회복)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보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3층 보장’이라 일컫는데, 이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인 경우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아울러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2019~2021년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까지 상향해 적용받는다. 다만 총 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다.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하면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험은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저축보험 월 납입 150만원 미만이면 이자소득세 14%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는데, 이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저축성보험을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험의 경우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다만,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이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종신형 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하면 보험료 38%까지 할인

보험가입 당시 가입자가 건강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다. ‘건강체’ 또는 ‘건강고객’ 할인 서비스라 하는데, 통상 종신보험은 월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38% 할인이 적용된다.

가입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할인혜택을 놓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상유지 계약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하다 판정을 받으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가입시 주요 혜택.

통상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보장성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최근 1년간 비흡연 상태이며,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9-89㎜Hg 이하이며, ▲체질량 BMI 수치가 18.5∼25.0㎏/㎡인 경우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할인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의 50~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해약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약 부활 제도 등도 있다. 단, 계약 부활 제도의 경우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2016년 4월 이전 계약은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