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영화감독 김기덕(60)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같은 해 8월 A씨의 진술을 근거로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하기도 했다.

앞서 2017년 8월 A씨는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인 지난해 3월 김씨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0년 10월 28일 <김기덕 감독, 성폭력 폭로한 여배우-MBC상대 손배소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디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고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부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