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27일 제16차 위원회를 열고 LG화학(051910)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지분 10.28%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LG화학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현재 LG화학은 (주)LG가 전체 지분의 30.06%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국민연금은 10.28%를 보유한 2대주주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국내주식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 등의 찬성의견을 모두 뒤집은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안을 따르는 비율이 90%에 달하는데 이런 관례를 깨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이례적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분율 희석 등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의견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주총에서 물적분할이 통과될지 여부는 개인투자자 등 소액주주, 외국인 등 다른 주주들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실제 소액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집단적으로 위임장을 내 반대 의견을 밀어붙일 경우 LG화학의 배터리부문 분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LG화학이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결정하는 분할 결정은 특별결의사항이어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대주주인 ㈜LG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09%(6월 말 기준)이고,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높지 않다면 분할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연금(10.28%)과 37.39%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등 주요 주주들이 모두 반대할 경우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