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27일 제16차 위원회를 열고 LG화학(051910)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지분 10.28%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지난 12일 LG화학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 트윈타워 모습.

이날 위원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LG화학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현재 LG화학은 (주)LG가 전체 지분의 30.06%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국민연금은 10.28%를 보유한 2대주주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국내주식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 등의 찬성의견을 모두 뒤집은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안을 따르는 비율이 90%에 달하는데 이런 관례를 깨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이례적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분율 희석 등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의견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주총에서 물적분할이 통과될지 여부는 개인투자자 등 소액주주, 외국인 등 다른 주주들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실제 소액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집단적으로 위임장을 내 반대 의견을 밀어붙일 경우 LG화학의 배터리부문 분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LG화학이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결정하는 분할 결정은 특별결의사항이어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대주주인 LG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09%(6월 말 기준)이고,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높지 않다면 분할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연금(10.28%)과 37.39%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등 주요 주주들이 모두 반대할 경우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