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찰 임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교육생에 대해 중앙경찰학교가 자체적인 면담 등을 통해 (진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앞으로 당사자 면담이라든지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과거 행위로 기소되면 직권으로 퇴교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교육생이 과거에 있었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바 없고, 학교폭력 자체도 공적 기록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편 이달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주장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