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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미신고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신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정식으로) 허용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준수 같은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집회를 관리하겠다"면서 "다만, 방역당국이 정한 기준을 어겨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에 대해선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100인 이하·금지구역 외에서의 집회가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