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性)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민) 심리로 열린 전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올려 홍보하면서 3000∼4000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단체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번 일로 지인이 해당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명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받게 될 때 대응 방안을 게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이유로도 저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앞서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관련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고담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수법을 통해 전씨는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고,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변론 재개를 신청, 보강 수사한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검찰 구형은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적용됐다. 이 기준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