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전파 인증·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기업들의 전파 인증·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기술기준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스마트 가전제품, 착용가능(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자재를 명확화해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 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해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전자파 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이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해 타기기에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편, 타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해당기기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이루어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