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5급 조사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탄력근무 기간 동안 수차례 마사지숍에 드나들었던 사실이 자체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 A씨는 재택근무 기간인 지난 3~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소재 골근 전문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A씨는 근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마사지를 받았고, 근무시간 종료 시각인 오후 5시까지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전화 상담·분쟁처리 등 업무를 처리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생활방역’을 강조하던 때로, 금감원은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32일간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A씨는 이중 11일의 재택근무 기간을 가졌는데, 이 기간 동안 관리자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으로 출근한 나머지 18일 동안은 모두 출근 시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 2건이 내부 제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됨에 따라 금감원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재택 근무장소 무단 이탈, 개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며 "재택근무 중 외출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사전에 근휴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A씨의 행위가 취업규칙·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조치 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 22일~4월 19일) 중 근무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스스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고 했다. 또 "금감원이나 재택 근무지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여의도 마사지숍)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 보안사항이 노출될 위험마저 초래했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마사지숍) 출입이 미용 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의 완화 등의 목적도 있었다"면서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사전 신고 없이 외부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감찰실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해 금감원은 2019~2020년 사이 모두 7건의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4급) B씨는 휴직 기간 중 가상통화 차익거래 목적으로 해외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이 규정한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