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해 입국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씨가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반박문을 내놨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유씨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를 하고 있다.

그는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했다.

이어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모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언급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유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해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주(駐)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씨는 지난 6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