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이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스포츠 행사 관중 30% 입장 허용을 밝힌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 트윈스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LG 응원단이 응원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의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의 영업의 가능하다. 다만 이들 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이들 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처도 적용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모임도 전국적으로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열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설이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