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은 진실 알 권리 있다"
"기밀 정보까지 공개해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서해상에서 총격해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지 고려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19년 1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RFA에 북한에 의해 사살된 이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힐 의무는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에도 (북한 인권·탈북민) 민간단체 (사무검사) 관련 서한을 보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보)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정보당국, 군 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 유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했다. RFA는 "이씨의 형으로부터 조사요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유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와 가해자 책임 추궁의 권리를 위해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했다.

앞서 숨진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6일 서울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유엔에 이씨 피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 앞으로 작성한 조사 요청서에서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이자 약 36시간의 해상 표류 동안 거의 실신 상태였을 동생을 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국제 사회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한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김 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였다"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