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예고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3억원 이상 주식보유 산정 기준을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주식 보유자 개인 주식으로 국한시키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우 의원은 "개별 종목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일가에 대해 대주주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세대 합산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막기 위한 잣대로 개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의원님 지적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며 "다만 국회가 언급하기 이전부터 (인별 합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인 3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 취지보다도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여권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를 들어 동일 기업의 주식을 부모 2명과 자녀2명, 손주 1명이 1억씩 가지고 있다면 총 5억원이 돼 가족 합산 방식으로는 양도세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개인별합산으로 기준이 바뀔 경우 대주주 요건이 1인당 3억원으로 5인 가족이면 총 15억까지 동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5인 가족이 5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돼 사실상 대주주 보유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