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측 변호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곧 시작될 대법원 선거재판을 앞두고 핵심증거를 이전·훼손했다"며 "선거무효 사유의 존재와 불법 조작 부정선거 주장의 정당성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구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단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주요쟁점 설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석동현, 박주현, 도태우 변호사.

민 의원의 변호인단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결정적 증거인멸, 입증방해 행위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만으로 변호인단의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선거무효 판결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민 전 의원이 낸 소송 처리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로 한 달여를 남겨둔 상황이다.

변호인단이 말하는 결정적 증거는 선관위 관악청사에 있는 ‘서버’다. 해당 서버에는 지난 총선의 선거기록 일체가 담겨있다. 민 의원 측은 지난 5월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디지털 선거조작의 핵심 증거로 이 서버를 지목했다. 서버에 대해 인천지법에 증거보전 신청도 했다. 다만 인천지법은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 또한 기각했다.

변호인단이 증거인멸을 주장하는 이유는 선관위가 지난 추석연휴 기간 오전 5시 30분쯤 서버를 해체해 과천청사로 이관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과 유튜버 100명이 몰렸다. 관악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서버 이전 작업을 지연시킨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변호인단은 "디지털 증거는 진정성·무결성·신뢰성이 담보돼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데 ‘전산센터 서버이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서버가 셧다운 됐고 훼손됐다"며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이 신청된 상황에서 연휴 새벽 특공 작전을 방불케 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임에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법원이 선관위의 증거인멸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서버 훼손,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국내기관의 조사만으로 신뢰할만한 전문적 감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제적 전문가로 이뤄진 국제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 대표인 석동현 변호사는 "향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재검표 방식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