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두산인프라코어인수합병에 도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 기업 모두 업계 내 ‘빅3’로 꼽히는 탓에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쉽게 허가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집중도, 진입 용이성 등을 분석한다. 경쟁사 간 기업결합 시 △공동 행위 가능성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 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 시장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DX340LCA 제품.

◇ 현대건설기계-두산인프라코어 결합 시 내수 점유율 70%… 굴삭기 가격 오를까

현대중공업은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21%로 커지는 데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하는 탓이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1년 3개월째 심사하는 등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빅딜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 본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꼽힐 경우, 또 한번 공정위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양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합은 5.2%지만, 국내 점유율은 45~50%로 추정된다. 특히 양사의 국내 중대형 굴삭기 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중대형 굴삭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40%)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건설기계(약 20%)가 볼보와 2~3위를 다투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이 성사된다면 괜히 중대형 굴삭기 값만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를 허용해 국내 자동차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00년 이후 70%대의 내수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2015년 한때 60%까지 하락했다. 당시 현대·기아차가 합병 이후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수입차 인기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인수 합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998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할 때 별개 체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가격 인상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형건설기계는 수입산이 대부분이고 건설장비는 수입에 제한이 없어 가격결정권이 수요자에게 있는 편"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글로벌 탑티어 업체에 비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에 큰 문제는 없을 것"고 강조했다.

◇ 공정위 기업결합 불허 결론 9번뿐… 조건부 승인 가능성 높아

그런데도 "그간 공정위의 행보를 볼 때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40년 간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는 9건뿐이다. △2003년 대선주조의 무학소주 인수 △2009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 △2014년 에실로의 대명과학 주식 취득 불허 사례 등이다. 모두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거나, 독과점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만약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진다면 조건부일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이베이코리아의 지마켓 코리아 인수 건을 시작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엔 조건을 붙인 뒤 승인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2008년 당시 3년간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 등록·서비스 수수료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방송 통신 기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수 합병 사례도 비슷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상파 OTT인 '푹'(POOQ)과 SK텔레콤 OTT '옥수수'의 합병도 조건을 걸고 통과시켰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 다른 OTT 사업자가 영상 공급을 요청할 때도 성실하게 협상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예외조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나오는 효율이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더는 활용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인정해준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보다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단순하게 국내 시장 점유율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외조항과 시장,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쟁법 전문가도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부터 기업들의 주가가 널뛰거나,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좀 더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결합을 승인할 때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나 구조조정, 고용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거대 독점 기업의 탄생을 기업가치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며 "최근 공정위가 검토 중인 배달의민족·요기요 인수합병도 어떤 시장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 기업결합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하는 기업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