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근(37)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자신을 둘러싼 '빚투' 논란과 관련, 당사자를 만나 화해하고 채무 비용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 대위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에 'A씨(UDT 후배이자 채권자)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대위는 영상에서 "저는 A씨와 채무 관계를 갖게 됐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생기게 됐다"며 "과거 A씨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내역으로 갚았다고 착각했고, 이 부분에 대해 A씨와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직접 만나 대화를 했고,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는 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빚투' 논란과 관련 당사자와 만나 화해하고 채무 비용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 대위는 또 "법원에서 정한 채무 비용 모두를 정확하게 변제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모든 분께 죄송하다. UDT 선후배님께도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A씨도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 대위와 채무 관계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근 형님이 대전으로 오셔서 만났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화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다"고 했다.

이근 대위의 '빚투' 논란은 지난 2일 A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대위가 자신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A씨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위의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016년 진행한 민사소송 판결문 사진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이근 대위)는 원고(A씨)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위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는 진실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