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관련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개혁 관련 3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일 관련 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를 담고 있다.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수 있으며, 개별 사건 수사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협의조항도 마련했다.

또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 대상과 범위,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시정조치 요구와 방법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제한되고, 변호인의 조력권이 보장되며 이른바 ‘별건 수사’가 금지된다. 내사 단계에서 소환조사나 영장청구가 제한되며,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된다.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부패 범죄 가운데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등만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과 금액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뇌물범죄는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으로,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으로 기준을 뒀다.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건에서 8000여 건으로 약 84% 이상 대폭 축소(2019년 사건 기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도 함께 통과됐다. 다만 형사소송법 조항 중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즉시 시행할 경우 수사·재판 실무상 절차적 혼란이나 범죄 대응역량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오는 2022년 1월 1일로 결정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관련 경제 범죄에 마약·수출입 범죄가, 대형참사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포함돼 경찰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다. 최종 시행령에는 마약·수출입 범죄는 들어가고 사이버 범죄만 빠졌다.

법무부는 마약·수출입 범죄를 그대로 포함한 것과 관련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 피력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