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항이나 전력시설 등 주요 보안시설 인근에서 불법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지나치게 가벼운 데다, 드론을 조종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행하는 드론 모습(기사와는 무관).

지난 2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는 드론 비행 관련 신고로 인해 약 46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6일에도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이틀간 잇따른 불법 드론 비행으로 공항 업무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것이다.

2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총 2대의 불법 드론을 추적했지만, 드론을 날린 사람 1명만 붙잡고 1명은 놓치고 말았다. 붙잡힌 부동산 중개업자 50대 A씨는 이곳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을 찍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법령이 공항 인근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한 것은 새와 항공기와 충돌하는 경우보다 리튬전지가 탑재된 드론이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더욱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약해 불법 드론이 기승을 부리는 측면도 크다"고 덧붙였다.

29일 김교흥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을 운용하다 항공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전년보다 164%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허술한 단속 규정 탓에 불법 드론 비행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적발이 돼도 조종사가 받는 제재는 과태료 처분(최대 200만원)에만 그치고 있어 비행금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보통 20만~50만원 선에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드론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신기술 발달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면서 조종자를 추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드론을 발견해 경찰이 출동해도 조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드론업계에 따르면 롱텀에볼루션(LTE) 모듈을 장착한 드론의 경우 LTE 주파수가 있는 곳에서 거리 제한없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업계 한 관계자는 "원거리 조종을 막기 위해 주파수를 차단할 순 있지만 공항의 경우 관제탑도 같이 영향을 받아 어렵다"고 말했다.

드론을 격추해도 조종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목적의 드론의 경우 무게가 12kg 미만이면 당국에 드론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드론을 확보해도 조종자를 추적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보안시설인 원전 시설 인근에서도 10건의 불법 비행 드론을 포착했지만, 당국은 어디서 누가 드론을 날렸는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이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에 전파 방해 장비를 겨누고 있다(기사와는 무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무게가 2kg 이상인 드론의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사용 등록을 하도록 법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제재 규정은 여전히 과태료 처분에만 머물러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주요 보안시설 인근에서는 불법 드론 비행을 하면 제재 수위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운용현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위원장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지만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드론 조종자 교육을 강화하고, 드론을 포착해 추적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