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조된 구속영장이나 검사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서류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콜센터를 개설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찐센터는 보이스피싱에 쓰인 검찰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안내하는 신설 콜센터다. 의심스러운 번호로부터 서류를 받은 경우,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찐센터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전송 또는 전화해 문의하면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담당 수사관들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준다. 문의한 당사자가 검사로부터 소환을 받았는지,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 상세 내용도 함께 안내해준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해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 가운데 가장 많은 범행수법은 금융기관 사칭형(227건,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식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시한 가짜 검찰 관련 서류 사례.

검찰 사칭형도 176건(40.7%)에 달했다.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는 말로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실제로 최근 역대 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26억원을 빼앗긴 사건도 검찰·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으로 발생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기 전 찐센터를 통해 검찰 관련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뿐 아니라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