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A씨 발견하고 총살까지 6시간 동안
상부 보고하고 결심 받았을 것"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바다 위에서 총살 후 불태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軍)은 '상부의 지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상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특정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 총살에 대해 "(북한 측) 배에 탄 사람이 계급이 얼마나 높아서 마음대로 죽이겠느냐"며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은 되지 않지만, 북한처럼 경직된 사회에서는 사단장이나 군단장도 임의로 (한국인을) 임의로 죽이고 불태우지 못한다"며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을 가리키느냐'는 질문에 한 의원은 "나는 그렇게 본다"며 "국방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A씨를 총살한 이유에 대해 한 의원은 "(탈북민이 재입북한) 강화도 월북 사건으로 코로나 경계심이 높아졌고, (A씨가)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A씨를 발견하고 사살까지 6시간 걸린 이유에 대해 한 의원은 "(상부에) 보고하고 죽일지 (육지로) 끌고 갈지(를 물어보고 상부의) 결심을 받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A씨가 북측에 발견되고 총살당하기까지 6시간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 의원은 "우리 군은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며 "국방부 발표 그대로 (우리 군은) 사람을 죽이리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귀순자는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A씨가 군 설명 대로 월북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근거는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북으로 이동할 때 튜브를 타고 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