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아직 입원 중이어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몇주만이라도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4일 정 교수 재판에는 동양대 교수 김모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을 끝으로 증인신문 일정은 마무리되고,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 후 이르면 다음달 29일 재판을 마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일정대로면 오는 11월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 교수 측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일정도 그만큼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정 교수 측 요청을 검토한 뒤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을 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변호인단은 같은날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