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6월 이후 3개월간 불법사금융업자 800여명이 검거됐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광고 7만여건이 적발되는 한편,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2000여건도 이용 중지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3일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말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6월부터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842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한 상태로,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튜브 ‘불법사금융 그만’ 채널에 게재된 ‘대리입금, 불법 고금리 사채입니다’ 광고의 한 장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감원·경기도 등은 온·오프라인 광고 감시에 나섰다. 이들은 휴대폰 소액결제·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 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해 차단했다. 오프라인 불법 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즉각 이용중지시켰다. 특히 온라인 불법 광고는 차단 처리 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1336억원)에게 햇살론17 등 대체 자금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9월부터는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를 비롯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전통시장·상가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 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 수준까지 제한하고, 무등록영업이나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8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을 상대로 초고리 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을 이용한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로 의심된다면 금감원·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이자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받은 대출의 이자율도 계산해볼 수 있다. 계산 결과 24%가 넘는다면 최고금리 위반에 따라 무효고,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에 우선 쓰인 뒤 남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