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전면 재검토 결정 '환영'.. 예비결정 오판 뒤집고 최종결정 승소 확신
메디톡스 "ITC 위원회 재검토 결정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로, 재검토로 예비 판결 바뀌는 경우 거의 없어"

2016년 11월 4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던 ITC가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며 두 회사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22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는 21일(현지 시각)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앞선 예비판결을 일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ITC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자신했지만,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입장을 낸 것이다.

우선 대웅제약 측은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판단으로,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는 게 대웅제약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 법리적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측은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ITC는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ITC 위원회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며,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ITC 위원회의 재검토 결정 관련 발췌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