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3년간 합숙 복무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을 내리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64명이 다음 달 26일 소집된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고, 이들 중 64명은 10월26일 처음 소집된다고 밝혔다. 대체역 복무 희망자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마친 후 대전교도소(10명)와 목포교도소(54명)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