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3년간 합숙 복무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64명이 다음 달 26일 소집된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448명에 대해 대체역 편입 결정을 내렸고, 이들 중 64명은 10월26일 처음 소집된다고 밝혔다. 대체역 복무 희망자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마친 후 대전교도소(10명)와 목포교도소(54명)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