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넘겼다는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 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이날 이 전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법원장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한 지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지만 기획법관과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한데 대해 재판부도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법원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무과장 등에게 수사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법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감사기록에는 첨부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공판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재판부가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해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 전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직전 결심공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시켰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 가운데 이번 판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판사에 대한 두 번째 선고다. 앞서 현직판사의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임성근(56·27기) 부장판사도 같은 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가장 먼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