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만 가능한데 형사처벌의 경우 수사와 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격하게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조선DB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와 검찰, 법무부의 합의를 기초로 지난 15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