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라이브 유료 구독 서비스 'Fanship' 상표권 침해 논란
2015년 'CH+'란 이름으로 출시 돼 지난해 'Fanship' 변경
디엘토 "우리가 만든 'Fanship'도 있다… 콘텐츠, 로고 유사"
네이버 "사업 성격 달라… 출원 당시 해당 서비스 없었다"

네이버 브이라이브 유료 구독 모델 ‘팬십(Fanship)’.

2015년 8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 ‘브이라이브’를 출시한 네이버는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2017년 1월 브이라이브 내 유료 팬 멤버십 프로그램인 ‘채널플러스(CH+)’를 선보였다. 이는 팬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단독방송, 사진, 이벤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구독형 상품이다.

2년 뒤인 지난해 3월 네이버는 ‘CH+’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팬십(Fanship)’을 출시했다. ‘팬(Fan)’과 ‘멤버십(Membership)’을 결합한 이름이다. ‘Fanship’은 열성팬 또는 이들 문화를 뜻하는 ‘팬덤(Fandom)’과 유사어로 활용되기도 한다. 당시 네이버는 "2년간 자체 개발한 유료 구독 모델인 ‘CH+’를 통해 스타와 팬들이 서로 간에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니즈(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CH+’를 구조적으로 확장한 ‘Fanship’을 통해 글로벌 팬들의 참여를 높이고 글로벌 스타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스타와 팬들의 특별한 소통 창구로 주목받던 네이버의 ‘Fanship’ 서비스가 최근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네이버가 ‘Fanship’이라는 명칭을 쓰기에 앞서 이미 같은 상표를 쓰는 서비스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세계 케이팝(KPOP) 팬클럽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또 다른 ‘Fanship’이다. 디엘토라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2014년 상표를 등록했다.

디엘토는 이어 2018년 케이팝 기반의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인 ‘Fanship World’를 출시하기도 했다. 디엘토 측은 이름뿐만 아니라 케이팝을 콘텐츠로 하고 있고 로고 색깔과 디자인이 보라색 계열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엘토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의 ‘Fanship’을 위해 40억원을 투자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돈과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낫다"며 소송 계획은 없다고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엘토의 ‘Fanship’은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으로 등록됐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서 상표를 인정받은 것이다. 네이버의 ‘Fanship’은 ‘사진인쇄물’ ‘완구’ ‘고객충성도 프로그램을 통한 판촉업’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녹음음반파일의 대여업’ 등으로 등록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양사는 각자 서로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네이버가 ‘Fanship’을 내놨을 때 디엘토의 ‘Fanship’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상표권 출원 당시에도 해당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Fanship’ 상표권이 인정됐다는 것은 특허청에서도 네이버와 디엘토의 상표가 각기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또 "디엘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색상 역시 ‘Fanship’ 전신인 ‘CH+’ 운영 당시부터 쓰던 것이며 이러한 색의 조합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다른 서비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에는 메이크스타, 후즈팬, 마이뮤직테이스트 등 케이팝을 기반으로 소통하거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했다.

네이버는 다만 조만간 브이라이브 개편을 통해 하위 서비스인 ‘Fanship’의 명칭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CH+’에서 시작해 세 번째 이름이다. 네이버 측은 "브이라이브는 트렌드와 시장 변화에 따라 플랫폼 고도화를 하고 있다"며 "이 일환에서 스타와 팬의 연결고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Fanship’ 플랫폼의 고도화 및 리브랜딩을 준비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