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여러 점포 소유해도 매출 높은 한 곳만 지원
지원금 '비과세' 가능성 높지만 소득세 과세 가능성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어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 보상이 아닌 생계비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100만원~200만원)을 대표자 한 명당 매출액·종사자수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한 개 점포에만 지급한다. 대표자가 같은 점포라면 고위험업종에 속해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여부는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가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스터디 카페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복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본 목적이 취약계층 지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취약계층 피해 지원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 우선이다. 이 때문에 사업장 여러개를 가진 사람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지원 성격에 맞지 않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취약계층 선별지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곳의 점포를 가진 사람에게 중복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새희망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엄격하게 생계비 지원으로 해석할 경우 기존 소득세 체계에서는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소상공인의 사업유지를 위한 직접 지원 성격으로 해석하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편성 목적 자체가 생계비 지원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기족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사업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명확히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 4억원이 넘는 점포를 하나만 보유해도 다른 모든 점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지급 요건은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곳이다. 또 순이익 여부와는 관계 없이 매출액만을 봐 순이익이 늘었어도 매출액만 감소하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허점이 있다. 하지만 업체별로 순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고, 신속 지원을 위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