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발주한 뒤 다른 업체 포함해 견적서 받고
계약 체결하기도 전에 영상 납품 받아
靑 "일정 촉박해 행정처리 미흡했다"

청와대가 '초통령' 도티(본명 나희선·34)와 손잡고 제작해 올해 어린이날(5월5일)에 공개한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청와대가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공개한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중 일부 장면.

감사원이 올해 6월8일부터 15일간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과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4월24일 A업체에 는 '2020년도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4월30일에서야 대통령비서실은 A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았고, 5월1일이 되자 계약 담당 부서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은 A업체와 5월4일 계약을 체결했고, 6월1일 용역 대금 5000만원을 집행했다. A업체는 5월2일부터 4일까지 영상 메시지 초안과 최종 완성품을 납품했고, 이 영상은 5월5일 일반에 공개됐다. 영상 메시지 용역을 발주한 뒤 다른 업체를 포함해 견적서를 받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A업체가 영상을 미리 납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20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됐다"며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협상을 통한 견적 금액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영상은 5월5일 공개된 5분22초 분량의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 영상이다. 영상에서 한 어린이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가 초대장을 받고, 이 초대장을 클릭하자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마인크래프트 안에 구현된 청와대로 이동하는 내용이다.

영상 속에서 문 대통령은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린이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한 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고 싶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했다"고 말한다. 또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들에게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청와대 본관과 집무실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