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북 아파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가 17일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총액은 2921조271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총액 2646조3549억원보다 10.39%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국가예산(512조3억원)의 5.7배에 해당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총액이 2614조2350억원(89.5%)으로 압도적이었고, 뒤이어 다세대 235조5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4802억원(2.4%) 순이었다. 아파트는 지난해 2355조6534억원 대비 10.98%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이 1111조2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7조9593억원 △부산 169조9169억원 △인천 139조313억원 △대구 120조181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 총액은 전국 총액의 38.0%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총액 952조559억원보다 16.67%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총액은 956조5327억원으로 전국 아파트 총액의 36.6%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총액 808조2803억원에 비해 18.34% 오른 수치다. 서울의 연립주택 총액은 29조1275억원으로 전국의 40.7%, 다세대주택은 125조5588억원으로 전국 대비 53.3%였다.

공동주택 유형별로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으로, 아파트 가격 총액이 27조2159억원으로 다세대 599억원의 454배에 달했다. 반면 가격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아파트 총액 12조237억원은 연립주택 4조8278억원의 2.5배 수준이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로 65억6800만원에 달했다. 연립주택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로 69억9200만원, 다세대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으로 41억92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총액이 내린 곳도 있었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제주가 0.45% 내렸고, 연립주택은 울산(-5.09%), 강원(-0.04%), 충북(-3.09%), 경북(-5.23%)에서, 다세대는 울산(-6.12%), 충북(-3.26%), 충남(-0.65%), 경북(-4.94%), 경남(-5.04%)에서 하락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유동성 자금 유입과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와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