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규제 완화' 경제계 건의 수용
기술기반 창업 관련 등 규제 43건 완화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기검사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검사 전 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으로 특정됐던 5인 미만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기준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 형성을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경제계 코로나 건의사항 1호 화평법 부담 완화 추진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규제혁신 방안은 ▲화학물질 관리 2건 ▲기술창업 관련 20건▲ 자원순환 관련 10건 ▲전자상거래·물류 분야 11간 등 총 43건이다. 기재부는 "43건의 규제혁신 과제는 경제단체가 건의한 2건과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의한 41건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제단체 건의를 수용해 추진하는 규제혁신 과제는 화학물질에 관리에 대한 사안이다. 지난 4월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5단체장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시급한 건의사항을 물었을 때, 가장 먼저 꼽힌 건의가 화평법 관련 규제 완화 요구였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화평법 개정안의 골자는 연간 1톤(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그 명칭과 총량을 사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화학물질은 제조, 판매,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강도가 세 관련 업계로부터 현실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1개 등록에 1억 원이 든다며 부담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경제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올해 9월까지 유예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12월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은 내년 6월로 정기검사 시기가 미뤄진다. 대기업 대상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는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미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에 따른 검사부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경미한 시설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는 장비를 가동할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내년 1분기부터는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선(先) 가동, 후(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동 후 30일 이내 설치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 기술창업 규제 완화…창투사 외부감사 제외 추진

기술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제조업 위주인 창업 관련 법령 등을 디지털 시대의 산업의 세분화 및 융복합 업종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는 창업 범위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업종의 창업기업도 전기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납부를 창업 후 3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인 미만 창업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진다. 현재 청년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가입 허용 대상을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융복합 창업기업에 군 복무 대신 연구기관과 산업체 생산현장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 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으로 분류된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규정에 융복합 기업의 신사업 유형이 포괄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외부지정 감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사인 직권지정의 예외범위에 벤처캐피탈인 신기술금융사는 포함된 반면, 대표적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는 제외된 것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다. 창투사의 모험자본 성격상 영업이익 적자시 외부감사 직권지정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 활동 위축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 중기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감사인 외부 직권지정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선 과제들을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TF 통해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이미 발표된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제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확정, 발표할 것"이라면서 "산업단지,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