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병 읽는 국방일보 16일자 11면에 게재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전 장병이 읽는 신문 지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만화를 게재했다. 만화엔 '국방부 감사관실 제공'이라고 적혀 있다. 국방부는 이 웹툰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병사와 관련해 청탁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부정청탁을 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국방일보 16일자 11면에 실린 만화 일부.

이날 국방일보 11면에는 '받으라고 받아, 내 청탁을'이라는 제목의 '국방청렴툰'이 실렸다. 부제는 '행정병 보직 부정청탁'이다.

만화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국방부 소속 A 국장 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 중인 C 일병의 보직을 행정병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한다. A국장은 "걱정 말라"고 답했고, 이어 지휘계통을 따라 사단장 D, 연대장 E, 대대장 F를 따라 지시가 하달돼 C일병은 행정병으로 보직이 바뀐다.

만화에선 이 상황에 대해 "병역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보직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라고 소개했다. 국장 A, 국회의원 보좌관 B, 사단장 D, 연대장 E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대대장 F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만 C 일병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만화에서 C일병이 부모 등에게 행정병으로 보직 전화를 부탁하는 장면은 그려져 있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뒤로 추 장관을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보낸 꽃다발이 놓여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만화 마지막에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국방부는 "작년 8월에 총 50회분으로 사례집을 미리 제작해 놓은 것"이라며 "작년에 작성 된 것이 우연히 오늘 게재된 것"이라고 했다.

카투사로 복무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휴가 미복귀 의혹 외에 서울 용산에 자대를 배치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회의에서 서씨 군 복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이 신원식 의원 측에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해당 대령은 신 의원 측에 "(서씨를) 처음 미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서씨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대령은 "(서씨를 올림픽 통역병으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혹에 대해 "충분한 능력을 가진 아이를 (군에서) 제비 뽑기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국방일보 16일자 11면에 실린 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