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에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에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인 내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집회는 총 435건이다.

정부는 불법 집회를 할 경우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집시법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물리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 조치를 한글날 연휴가 낀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