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인 채팅앱 위챗(WeChat・微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원고 측의 행정명령 근거 요구가 기각됐다.

1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WeChat Users Alliance)’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추가적인 근거 요구를 기각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예심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사용자 연합 측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연합과의 법적 공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챗 금지에 반발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적 공방이 오고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월 6일 위챗 서비스 제공업체인 중국 텐센트(Tencent)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 기간은 45일로, 미국 관할권 내 모든 기업 혹은 개인에 적용된다.

사용자 연합 측은 오는 20일 해당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이를 중단시킬 근거를 찾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위챗은 중국에서 채팅 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사업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상 필수품으로 꼽힌다.

특히 알리페이와 함께 중국 양대 간편결제 서비스로 불리는 ‘위챗페이’가 금지될 경우 상당한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