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8일 오전 10시쯤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느냐"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승객의 목을 조르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다른 승객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지하철 안에서 우산을 집어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에 화가 나 승객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