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빈집과 폐건물, 폐공장 등을 창업공간, 교육·문화·돌봄 등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면 리모델링·건축 비용으로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빈집 증가로 인해 지역 슬럼화, 주거환경 저해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 빈집과 폐건물, 폐공장 등을 창업공간, 교육·문화·돌봄 등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면 리모델링·건축 비용으로 4억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빈집을 귀농인 주거 시설로 활용 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주택 조성 비용 3000만원에 더해 철거비용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거 명령을 위반한 빈집 소유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빈집 소유주의 빈집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빈집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빈집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하면 양도세를 10%P(포인트) 경감해준다. 농어촌 빈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숙박업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 모델을 올해 안으로 개발하고, 빈집상담원 제도를 2022년까지 도입한다. 일본 교토시의 경우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부동산 업체를 빈집 상담원으로 선정해 지역 주민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도시는 내년, 농어촌은 2022년까지 빈집 실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9%(79개)의 지자체가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빈집 실태 조사 결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국비지원사업 신청시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식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LH가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와 빈집을 매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인 ‘빈집 비축사업’으로 지자체 빈집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지자체가 수립한 빈집 정비 계획 내 빈집을 우선매입하는 식이다.

그 외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극복을 위해 무인 트랙터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2023년까지 1곳 조성한다. 어촌의 노후한 유휴 시설을 리조트나 호텔, 캠핑장, 글램핑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모델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그린 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육성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 5대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빅데이터 구축과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 인구 감소 섬 지역을 양식 생산 단지로 2023년까지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