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시는 26일 외국인 주민 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재난긴급생활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를 한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5인 이상 가구 기준 50만원을 한차례 선불 카드로 받을 수 있다. 1인~2인 가구는 30만 원, 3인~4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3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 fds.seoul.go.kr)에서 접수를 받고, 다음달 14일부터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돼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