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대부업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수신 기능 없이 여신만 하는 회사)가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규제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저축은행이 4323억원, 여전사가 5980억원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6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금감원은 9월2일자로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업체에도 LTV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는 셈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했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행정지도를 통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또 금감원은 행정지도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테마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