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판매되는 교구와 완구류 제품들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줄넘기 등 일부 제품은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를 354배 초과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처분하고, 후속 이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유해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들

이번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은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교구류 리콜 제품에는 A업체가 생산한 ‘스마트 줄넘기’가 있다.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 함량 0.1%) 기준치를 354배 초과했다. B사에서 만든 축구공도 기준치의 128배를 초과했다. C사에서 만든 수학 줄자의 경우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하기도 했다.

교육용 완구에서는 D사의 퍼블 큐브완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와 카드뮴 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 등이 리콜 조치를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납의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카드뮴도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성이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연락·방문 등을 통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해당 리콜 제품을 등록하기로 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7월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여름용품(구명조끼류)을 안전성조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해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지만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유통 단계에서 빈틈없이 제품안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