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전기요금 개편 토론회
"전력 소매시장 독점 깨야…경쟁 도입한 日 사례 참고"

한국전력(015760)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탄·천연가스·중유 등 연료의 가격 변동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24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전력요금은 정부의 규제 아래 한전이 총괄원가를 산정한 뒤 강제로 용도(산업용·상업용·가정용)를 구분해 소매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 체계에서는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비용을 부담한 생산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일회적 전기요금 개편보다 요금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 제도 정상화 방안으로 김 교수는 시시각각 변하는 연료비와 늘어나는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 전경.

전기요금 원가는 발전, 송·배전, 판매, 투자보수 비용으로 구성되지만,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연료비가 그때그때 반영되지 못해 전력 원가회수율은 2018년 93.5%, 2019년 90.1%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연료비 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을 수차례 검토했지만 실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전기요금에 별도로 환경요금을 분리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비용은 연료비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와 발전사가 구입하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아닌 독립회계로 분리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비용을 전기요금과 단순히 분리해 표시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을 연료비에 포함하면 급전 순위에 영향을 미쳐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원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별화된 전력상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에는 전기상품의 차별화가 불가능했지만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등 기술 발전으로 차별화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고품질 전력에 대한 공급 비용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비자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전력상품을 개발·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라며 전기 소매 부문의 독점 구조를 깨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매부문을 개방해 신규 판매사와 자유요금제가 늘어 기존 규제 요금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제가 늘어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