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의 제작 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조사가 스스로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시정조치(리콜)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리콜 유도를 위한 혜택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 조사를 하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지난해 차량에서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했던 BMW 차량의 흡기계통의 천공부로부터 배출가스가 발산되는 모습.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 조치를 하면 과징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KATRI가 제작 결함 조사를 하거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할 때, 환경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의 배출 가스 관련 결함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 사고 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 발생 종합 보고서, 보험사의 자체 사고 조사 및 보험 처리 이력 등이 대상 자료다.

KATRI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받았다면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조사에 조자 대상과 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제작 결함 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 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운행 제한을 명한 결함 차량을 소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유자 보호 대책에 자동차 및 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운행 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해소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리콜 재통지 기준도 마련됐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 등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을 재통지 해야 한다.

안전결함·결함추정의 정의를 법에 구체적으로 담는다.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규정한다. 개정 전에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두루뭉술하게 담겼었다.

결함 추정은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규정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